지난 포스팅에서 외국인이 국내 사업에 진출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지점, 연락사무소입니다. 어떤 형태로 진출하느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비자도 달라지는데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에 따른 비자의 종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한국사업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blog.naver.com

이 중 법인 설립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송금 후 단기 비자로 들어와 법인 등기와 투자 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투자자금송금→외국인입국→법인등기→영업신고·등록·허가→사업자등록→납입자본의 법인계좌이체→외국인투자기업등록→투자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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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투자 신고와 투자 자금 송금 외국인 투자 신고는 수탁 기관으로 지정된 국내 은행 본점과 지점에 실시합니다. 보통 투자자는 외국에 있고 한국의 대리인이 맡습니다. 이 경우 공증된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투자신고서와 여권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는 대략적인 투자 계획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 이름이나 주소, 사업 내용 등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투자신고서는 투자금 송금 및 반입 시 근거가 됩니다. 저는 대형 식당의 공동대표입니다.식품 인허가와 투자 비자 전문가입니다.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투자금은 송금과 휴대전화 반입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송금은 지정 외환 거래 은행이 부여한 임시 번호를 사용하되 자금 용도를 투자금으로 명시합니다. 휴대전화 반입은 세관에서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송금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투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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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맨 행정사무소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드리는 절차 안내서

2. 외국인 입국과 법인 등기 외국인 투자자는 송금 후 3일 이내에 C3 단기 비자로 입국합니다. 입국 대신 행정사를 통해 법인 설립과 투자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리고 절차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면 일단 송금한 투자자금의 일부를 사용해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종료합니다. 그 후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취임승낙서 등 공증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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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신고·등록·허가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도 필요 없는 소매점 등 자유업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영업은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대표에게 아직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서 요령이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은 세무소에서 합니다. 관할이 아닌 곳도 등록을 받아주지만 2~3일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장 관할 세무소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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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의 법인계좌이체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가 은행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합니다. 그 후,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한 은행에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 관련 서류 외에 외환매입증명서와 송금거래명세서가 필요하며 등록증 사본을 D-8 투자비자 신청 시 제출합니다.5. D-8 투자비자 신청 완료 후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D8 투자비자를 신청합니다. 3억 미만의 소액 투자자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이 안되면 심사가 한정없이 늦어집니다. 본인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는 점 외에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납득시켜야 합니다. 비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서 따로 포스팅할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창업한 적이 있습니다.무작정 갔던 일이 점점 커졌어요.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쩔쩔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어요. 어떤 요령으로 극복할지도 잘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