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
(사실관계)
1. 당사자
- 원고 : 피해자(주로 회계사, 이하 “피해자”)
- 피고인: B사(피해자 및 가해자 이용자)
- 참고: D(피고 회사의 이사회, 이하 “가해자”)
2. 사건 요약
피해자는 피고회사에서 상무보좌관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회사의 상급자, 특히 가해자의 욕설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원고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해 자주 불평하였다. 매니저, 상급자 피해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졸업 증서)
피고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200만원을 인정했다(일부 인용).
(판례 분석)
1. 이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저질렀을 때뿐만 아니라 그 괴롭힘을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방지했습니다.
-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고, 피해자 증거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고려했다.
2. 카카오톡과 같은 대화 데이터의 중요성
-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상사에게 카카오톡이나 구두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남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다.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례는 믿을 수 있는 동료나 지인에게 사건을 상세히 신고하고 더 중요한 증거가 아닌 기록으로 남겨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피해보상 일부 인정 사례 |
(사실관계)
1. 당사자
- 원고 : 피해자(D사 보험계약 및 고객상담 업무)
- 피고: 가해자(원고 D사 상급자 및 센터장)
2. 사건 요약
원고는 D사의 콜센터에서 보험계약체결 및 고객상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가해자는 센터장이었고 원고인 직원에게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끊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신질환자를 기소해야 합니까?” 과태료 100만원 선고 확정. 또한 가해자는 원고에 대한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사실이 연루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원고는 가해자에게 위의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유지비뿐만 아니라 입원비와 정신과 치료비도 청구하였다.
(졸업 증서)
원고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일부인용).
(판례 분석)
1. 다수의 불법행위 인정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신성모독과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불과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발생했다는 점, 행위의 양상과 배경 등을 감안해 하나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판단하고, 그들을 인식합니다.
2.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의료비용과 입증비용을 능동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의 행위 이후 약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고, 의사록 작성은 원고 자신이 권리를 위해 지출한 돈이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해자를 비난 할 수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소송의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피해가 가해자의 행동과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사실관계)
1. 당사자
- 원고 : 디자인 사람
- 피의자: 디자인팀장
2. 사건 요약
다가오는 여름 신제품 발표회 전에 의류 회사의 디자인 팀장, 팀원들에게 신제품 디자인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합니다.. 디자인팀에서 여러 디자인을 보고했지만,, 팀장은 이번 시즌 회사의 신제품 컨셉에 맞지 않습니다.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솔루션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디자인 스태프는나는 과체중이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졸업 증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치 필요성 분석)
- 예를 들어 이점을 사용하는지 여부. B.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천장 직속 관리자가 되는 이점을 누리십시오.
2. 사업상 합당한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천장 신제품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부서 구성원의 작업을 격려하고 평가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명령의 다중 실행까지의 조치 및, 사회적 통념상 중요하지 않은 측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삼. 육체적으로․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작업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천장 직원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평결)
천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사업상 합당한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관련하여 배우 팀장은 회사의 디자인과 신제품을 담당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부서 구성원의 업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격려하고 안내합니다.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권한이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일부 사업부 직원은답변을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